생검은 일반적으로 수술을 의미합니다.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병든 조직 조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1. 진단 목적으로 조직 조각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2. 진단 또는 치료를 위해 질병 부위에서 조직 제거
개방 생검(와이어 표시도 가능)
바늘 생검(가는 바늘, 두꺼운 바늘, 진공 생검)
3. 환자의 삶의 질을 보존하고 미용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없애는 방식으로 치료 목적으로 병든 장기를 제거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유방 질환에 여전히 유효하지만 생검
1.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종괴에 대해 개방 생검 실시(전신 마취 또는 수술실 조건에서 국소 마취)
2. 만져지지 않는 종괴에 대해 생검을 실시하며, 유방조영술에서 보이는 부분은 유방촬영 안내로 표시하고, 초음파 촬영에서 보이는 부분은 초음파 안내 하에 와이어로 표시하며, 다시 수술실 조건에서 실시합니다.
3. 미세침 흡인 생검
4. "트루 컷" 생검(두꺼운 바늘과 진공 적용): 일반적으로 초음파 검사에서 볼 수 있는 만져질 수 있거나 만져지지 않는 종괴에 대한 치료 계획 전에 적용됩니다(이러한 종괴는 깊어서 만져지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습니다. 1cm 미만).
5. 유방조영술에서 의심되는 증례(석회화)에 대해서만 'mammatom'이라는 시스템에 의해 의회의 결정을 받아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하는 생체검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삼중검사의 평가
'솔리드'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평가입니다.
1. 일반외과 검진
2. 방사선학적 검사
3. 여기에는 바늘 생검 단계가 포함됩니다
. 특히 유방조영술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생검이 특히 40대 여성의 경우 진단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평가에는 외과의사-방사선의사-병리학자 3인의 공동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성이라고 강하게 생각되는 병변에 시행됩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조직검사가 결정되더라도 채취한 조각은 전체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제공해야 하며, 공백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의심. 어떤 유형의 생검을 진단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일반 외과의(외과 종양 전문의)의 책임이며, 외과 전문의가 단독으로 생체검사를 결정하는 것과 일반외과 분야를 우회하여 중재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문제는 임상적 추적관찰은 일반의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추적 관찰 간격은 이 일반 외과 의사가 결정합니다. 아직도 '칼에 닿으면 퍼진다'는 오해가 팽배한 우리나라에서는 진단이 늦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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