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동물 권리에 대한 폭력에 관한 세계 선언

1978년 10월 15일(즉, 약 40년 전) 파리 유네스코 하우스에서 선언된 세계 동물 권리 선언에 따르면; ''...모든 동물은 생명 이전에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동일한 존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그들을 착취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동물 봉사에 활용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인도적으로 보살핌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동물도 나쁘게 대우받을 수 없으며 잔인하고 잔인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동물은 사람들의 오락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동물을 시청하거나 동물을 사용하는 쇼를 보는 것은 동물 존엄성에 어긋납니다. 동물 보호 및 방어 규칙은 정부 차원에서 대표되어야 합니다. 동물의 권리는 인권과 마찬가지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선, 법은 동물에 대한 범죄를 소유동물과 유기동물로 규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상태에서만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터키 형법 제151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4개월에서 3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법에서는 동물을 재물손괴죄의 대상으로 본다. 이 조치가 길 잃은 동물에 대해 저질러지면 '재산에 대한 범죄'는 발생하지도 않으며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이 조치는 경범죄법 제5199호에 따라 취해질 것입니다. 대중의 양심에 해를 끼치는 사람은 최대 분할로 벌금으로 전환됩니다. 해당 법률에 대한 규제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더욱 중요하게는 이들 범죄자에 대한 범죄기록을 도입하여 재범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외에도, 앞으로 인간에게 자행될 수 있는 폭력 행위를 예방하는 것 역시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술취한 사람 최근 카메라 녹화로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프라이빗이 새끼 고양이를 고문하고 고문했습니다. 쇼핑몰에서 태어난 곳에서 멀리 떨어진 합성 폐쇄된 환경에 갇힌 서벌 고양이 예티, 개를 발로 차는 청소부 노동자,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멸종위기종 중 하나인 스라소니. 버츄얼미디어, 카라칼 고양이를 살해하고 포즈를 취한 자들, 우리나라에 희귀한 플라밍고 새를 발견해 목을 졸라 죽인 자들, 아직도 사건이 진행 중인 귀여운 개 신디, 커터스에게 쇠막대를 맞았다. 그녀의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을 겪을 때까지, 스포츠! 목적을 가지고 사냥되는 동물들... 의심할 바 없이 우리 모두를 슬프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 상당 부분을 식별할 수 없고 적발된 사람들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줍니다. 대중의 양심. 물론 법이 정한 것 이외의 처벌은 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한 판사의 접근 방식 외에 새끼고양이를 고문한 민간인에게도 법의 틀 안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점과, 군기강의 틀 안에서 민간인에게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린 군인의 모습은 감탄스러웠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즉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고문을 당하지 않고 자연환경에서 생활하고, 세대를 이어가고, 식량을 공급받는 등 이를 방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억지력 있는 제재와 처벌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하고, 법을 보호해야 한다. 공평한 방식으로 동물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동물권의 맥락 밖에서 볼 때 주의가 필요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생명체를 괴롭히거나 고문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개인을 대상으로 아동, 여성,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 대한 폭력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반복되는 폭력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등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는 사회 문제입니다.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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