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질병으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질병의 전염성, 확산성, 기타 위험 요인을 평가한 결과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WHO 권고 사항에 따라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부' 내에 설립된 코로나바이러스 과학위원회는 긴급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치과 시술을 실시해서는 안 되며 나중으로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3월 23일자 회의에서 치과의 긴급 신청 및 치과 서비스 제공에 관해 코로나바이러스 과학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과의 긴급 신청;
a) 원인 치수 염증에 의한 심한 치통
b) 치관주위염이나 제3대구치로 인한 심한 통증
c) 수술 후 골염 또는 폐포염
d) 국부적인 통증과 부종을 일으키는 농양 또는 세균 감염
e) 통증이나 연조직 외상을 유발하는 치아 골절
f) 외상으로 인한 치아 박리/탈구
g) 턱 및 안면 골절
h) 구강 점막의 급성 및 통증성 병변/궤양
i) 생명을 위협하거나 조절되지 않는 출혈
j)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구강 내 병변 기도 개통, 구강 외 감염
k) 방사선 치료 및 화학 요법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환자 및 장기 이식이 계획된 환자의 치료
l) 치과 상담이 필요한 환자 의학적 문제에 대한
m) 봉합사 제거
n) 에어로졸을 생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거 가능한 보철물의 사용을 방해하는 임시 복원 손실/골절 및 함몰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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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정치료를 받는 환자의 브라켓 및 와이어의 탈구 및 파손으로 정의된다.
이외의 거래는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또는 조기 종료될 때까지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 두 번째 성명은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개인 치과 진료소, 진료소 및 센터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위에서 정의한 긴급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의사로서 교정치료 신청 및 점검은 미루시고, 너무 급한 상황으로 여기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진료소와 진료소에 가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치아교정 치료를 받는 분들은 심각한 내생 와이어와 이로 인해 입안에 심한 부기와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치과 교정 환자들이 해야 할 일은 브라켓이 파열될 수 있는 음식이나 음료, 행동을 피하고, 양치를 거르지 않고 구강 위생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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