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비만 수술 후 18개월 이내에 환자가 초과 체중의 50% 미만을 감량한 경우
첫 번째 수술로 인해 장기간 또는 늦은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체중 감량 후 환자의 체중이 증가한 경우 첫 번째 수술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수술을 의제로 삼습니다.
많은 비만 외과 의사들은 제한적인 수술 방식을 흡수 장애 또는 장애로 변경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복합(제한+흡수장애) 방식으로 회전시키는 것을 선호합니다.
위소매 제한수술에 더해 수술 후 GLP-1과 펩타이드 YY 수치를 증가시켜 신진대사 측면에서도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제한적 비만수술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이러한 대사작용으로 인해 제한적 수술(리슬리브) 실패 후 적용할 수 있는 재수술법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위소매재수술(재소매)이 실패하거나 복잡한 위밴딩, 1차 위소매절제술 후 위의 재성장 등 위소매재수술의 경우, 십이지장 전환/췌담도 전환술 후 적합한 환자의 재수술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전환 수술.
위밴드 수술 실패 후 재수술은 일반적으로 밴드 제거 후 3~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위(위) 우회술에 비해 합병증이 적기 때문에 재치환술 및 결과가 만족스러울 경우 적절한 환자군에서 위소매절제술(재소매) 수술을 적용하여 재치환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슬리브) 적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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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밴드 시술 후 체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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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밴드로 인한 일부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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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술이 필요한 고위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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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성 장질환(특히 크론병)을 앓고 있는 비만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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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유착이 심한 진행성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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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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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의 병적 비만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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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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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비만 수술 외에 2차 수술이 필요한 분
위 조절 가능 밴드 부착 후 식도가 과도하게 팽창되어 식도의 움직임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밴드를 제거한 후 재수술로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진행성 역류에 의한 흡인성 폐렴 , 바렛 식도(역류로 인한 지속적인 식도), 염증으로 인해 식도 말단 부분의 세포 변화가 있는 환자와 역류로 인한 만성 기침이 있는 환자의 경우 재수술을 위해 위 우회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적인 수술(밴드 삽입, 위소매 등) 후 대사증후군 위소매절제술 후 심한 역류와 위협착증이 있는 환자에게 위우회술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위소매수술 후 역류가 심하고 위협착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위우회술을 교정용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습관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만 환자의 경우 위우회술 대신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교정용 위 슬리브(재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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