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디스크 질환 및 요추 디스크 탈출증

디스크 안쪽 조직이 쇠퇴하면 요통이 발생하는데 이를 퇴행성디스크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은 추간판 조직 탈출(추간판 탈출)과는 다릅니다. 영상학적으로 MRI 검사에서는 T2 검사에서 디스크 조직이 어두워지는 징후(검은 디스크)가 나타날 수 있으며, 퇴행이 진행됨에 따라 디스크의 이러한 어두워짐이 증가하고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 높이가 감소하는 것이 관찰됩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일 디스크 수준에 있습니다. 진단은 임상검사, MRI, 음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퇴행성디스크질환의 통증과정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물리치료,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퇴행성디스크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통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불안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두 가지 선호되는 수술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크 조직을 보존하면서, 디스크가 위치한 척추뼈 사이에만 후방 동적 안정화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퇴행성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하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어 허리 통증이 호전됩니다. 이 방법으로 디스크를 보존하고, 비진행성 디스크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디스크 조직에 방사선학적 호전이 있다는 것이 문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융합수술이다. 여기서 퇴화된 디스크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고 뼈조직이나 케이지로 대체한 후 유합(동결)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개입을 통해 수술에 후방 안정화가 추가됩니다.

디스크 탈출증(디스크 탈출증)은 별개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디스크 조직 안쪽에 있는 속질핵이라는 조직이 디스크륜을 찢어지게 되어 관 안의 신경조직에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다리나 발의 힘 및/또는 감각 상실을 초래하는 상태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의학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심한 통증, 족하수, 요실금, 양쪽 다리의 근력 및 감각 상실)으로 인해 심각한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긴급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치료는 보통 4~6주 정도 소요되며, 방법을 적용하여도 호전이나 진전이 없을 경우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외과적 치료의 표준 관행은 미세수술 방법을 이용한 추간판 절제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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