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기부터 18세까지의 전체 유년기 동안 체온이 섭씨 38도 이상(직장) 이상인 경우 열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어린이는 언제입니까? 발열 여부
신생아부터 18세까지 측정 체온이 38도 이상이면 발열로 간주하며, 체온은 직장에서 측정한다. 그러나 4세 이상의 어린이, 특히 신생아에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겨드랑이나 귀 측정으로 쉽고 수용 가능하며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권장됩니다.
구강 측정은 더 큰 어린이에서도 가능합니다. . 구강 및 겨드랑이 측정값은 직장 측정값(0.5~1도)보다 낮습니다.
귀 측정값은 직장 측정값에 가깝습니다. 체온 측정은 하루 6~8회 가능합니다. 잦은 측정은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열은 언제 치료해야 할까요?
해열치료의 주된 목적은 아이가 열이 나면 불안해하는 것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미열(38~39도, 귀 기준)일 때는 옷을 얇게 입히고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고열이 나는 경우 먼저 해열제를 투여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얇은 옷을 입고 30분 45분 후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거나 머리만 씻어도 된다. 세탁 중에 떨림이 있으면 옷을 입혀야 합니다. 이 어린이들의 경계선 질병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소아에서는 고열을 기다리지 말고 발열을 치료하고 원인을 조사해야 합니다.br>열이 해열제에 단시간에 반응하는 경우 항생제를 사용하십시오 항생제가 필요한 세균감염과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바이러스성 질환의 감별진단에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열이 조절되는 소아에서는 기저질환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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