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소파술)

낙태는 일반적으로 임신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낙태는 결코 가족 계획 방법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계획 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하면 낙태를 택할 수도 있다.

낙태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임신으로 인해 건강에 위험이 있는 경우, 아기와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생명과 양립할 수 없거나 출생 후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 인해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유산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자궁에 남아 있는 임신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낙태를 시행하고, 사산, 공허 임신, 포도 임신(포성 임신) 등의 경우 치료 목적으로도 시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제한은 임신 10주차입니다. (마지막 월경 첫날부터 10주) 18세 이상의 기혼환자의 경우, 배우자 쌍방의 서명으로 임신이 종료됩니다. 독신 환자의 경우 본인의 서명만으로 충분합니다.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신 10주가 넘으면 임신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임신중단 결정은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낙태는 임신중절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월경불순의 경우 진단 목적으로 낙태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낙태는 일반적으로 진공법으로 시행됩니다. 전신마취나 국소마취 하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플라스틱 주사기와 캐뉼라라고 불리는 얇은 플라스틱 튜브 모양의 기구로 구성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플라스틱 캐뉼라를 사용하여 자궁경부를 통해 삽입됩니다. 주사기의 진공효과로 자궁내부를 빼냅니다. 처리 시간은 일반적으로 5~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시술 후 초음파로 자궁 내부를 확인합니다. 시술 후 가벼운 복통과 소량의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술 후 항생제와 진통제가 처방됩니다. 환자는 일반적으로 시술 후 1주일 후에 검진을 요청받습니다. 시술 당일 샤워를 충분히 해도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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