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절/낙태

사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낙태, 즉 임신중절은 현재의 임신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궁 내부의 임신조직을 기술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낙태는 자궁 내부에 임신낭이 보이는 이후(최대 4~5주)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낙태를 아이를 낙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5주가 지나면 임신낭만 형성되고 태아와 심장박동도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임신 5~6주 사이에는 아직 USG에서 배아나 심장 박동을 볼 수 없습니다. 태아의 육체적 소생의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낙태를 한다면 낙태를 한 여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은 줄어들 것입니다.

낙태는 우리가 가장 자주 시행하는 수술 중 하나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임신 중에 아기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경우 출혈을 멈추고 진단을 위해 병리과에 샘플을 보내는 방법, 유산의 경우 과도한 출혈 또는 외부 출혈이 과다한 경우에도 소파술 방법이 사용됩니다. 임신. 이 외에도 자궁의 잔존물, 폴립, 자궁생검 등의 의학적 이유로 낙태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낙태하면 불임이 되나요?

낙태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점은 절차에 따라 다시 임신할 수 없습니다. 이 위험은 낙태로 인해 첫 번째 임신이 종료되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옳지 않다. 낙태 시술 시 기존처럼 긁어낼 필요 없이 진공흡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궁의 기능층이 손상되지 않으므로 낙태는 후속 임신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끝내기 위한 초기 진공 낙태 시술을 받은 후, 의사의 권고를 따르는 거의 모든 건강한 여성은 원할 때 언제든지 쉽게 다시 임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세 이상 미혼 여성이 기혼 여성은 자신의 자유 의지로 배우자와 함께 낙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최대 10주까지 합법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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