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우리나라에서 금지되지 않는 법적 권리 중 하나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한 경우 임신중단을 의미하는 이 수술은 많은 여성들이 잘 모르는 분야 중 하나이다. 낙태는 다양한 이유로 시행될 수 있는 수술이다.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아이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여성은 임신을 중단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기가 엄마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낙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임산부가 아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낙태의 타당한 이유입니다. 임산부가 자신의 결정을 확신한 후 수술을 진행하며 임신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낙태는 수행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 수술입니다. 이 시술은 일반적으로 전신마취 하에 시행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되며, 이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환자가 잠들면 진공 청소기로 아기를 꺼내고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수술이 완료되기 때문에 당일 퇴원도 가능합니다. 첫날에도 휴식을 취하고 힘든 일을 멀리해야 합니다. 주어진 약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조건
낙태는 모든 의료 기관에서 유효합니다.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중 첫 번째는 임신 기간입니다. 임신 10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낙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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