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파견된 피고인이 신체적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법 제17조에 따르면, 의학적 필요성과 법률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신체적 완전성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동의 없이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실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에 정의된 이 권리에 대한 예외 중 하나입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검사와 신체검사를 위해 혈액 또는 이와 유사한 생체시료, 머리카락, 타액, 손톱 등의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물질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의무적일 수 있지만, 이러한 의무는 의료윤리 및 인권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271, 신체검사 및 관련 특별 조항이 고려됩니다. 또한, 법무부는 "형사소송에서의 신체검사, 유전자 검사 및 신원확인에 관한 규정"이라는 제목의 행정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에는 신체검사와 신체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료채취의 절차와 원칙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규정 제4조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내부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심사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결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 판사나 법원이 결정할 수 있으며, 지연이 위험한 경우에는 검사가 결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조항에 따르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 내부 검사는 의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으며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개입은 개인의 건강에 명백하고 예측 가능한 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규정과 법률에서 추구하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용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이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사람들은 여전히 ​​검사 대상이거나 샘플 채취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의료 전문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진찰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동의하거나 이들로부터 생물학적 샘플을 채취합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판사, 법원 또는 검사는 조사 또는 시료채취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집행에 관한 결정의 집행을 보장하는 임무는 검찰총장에게 맡겨졌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부재를 해당 검찰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신고절차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의 경고 또는 법 집행관의 무력 사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조사 또는 신체적 개입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가 어떤 길을 따라야 할지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단계에서 의사는 검사, 판사 또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해야 하는가, 아니면 인권법의 틀 내에서 강제 조사 및 절차를 거부해야 하는가?

이 시점에서 유럽 법원의 결정은 인권국(ECHR) Jalloh v. 우리는 독일의 결정이 지침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전개됐다. 시에라리온 국적의 아부 바카 잘로(Abu Bakah Jalloh)라는 사람이 독일 경찰의 감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입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두 번이나 가져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그의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이후 동일인을 구속하려 했으나 입에 물건을 삼킨 모습이 경찰에 적발됐다.

독일 검찰은 이 사건을 지체할 상황으로 판단했다. 해로울 수 있어 Abu Bakah Jalloh는 관련 경찰의 감독 하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의사가 그의 병력을 조사했으며(Jalloh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찰력을 이용해 소금물과 IPecac 시럽을 투여했습니다. 비위관을 통해 아포모르핀 주사를 맞은 뒤 잘로는 자신이 삼킨 비닐봉지를 토해냈고, 봉지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코카인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부 바카 잘로. 체포되어 구금 초기 2주 동안 코피를 흘렸고, 수감 중 위내시경을 시행한 결과 위산 역류로 인한 식도 하부의 자극이 관찰되었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이 상황은 비위관 사용과 명확하게 연관되지 않았으며, 인과관계도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Abu Bakah Jalloh는 이 거래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형사소송법 제81a조에 따르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피의자나 피고인이 약하지 않더라도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신체적 시도를 할 수 있다. 이 법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지만, 독일 법원은 이 관행을 적법하다고 인정했고, 서로 다른 의견이 표출되어 결국 문제는 유럽인권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대재판부는 평가 결과 10대 7로 고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비인도적,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결정에 비추어 주제로 돌아가면: 우선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의사는 특히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용의자나 피고인에게 물리적 개입을 수행하기로 하는 사법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개인의 동의 여부를 질문해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 강제로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서면으로 상황을 검찰청에 통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전히 무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에는 (독일 형사소송법과 같이) 의사가 따라야 할 과정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습니다. 비위관과 구토제의 사용은 고문에 관한 유럽인권협약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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